[뉴스엔뷰]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지난 27) 사퇴한 정순신(57) 변호사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군이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2020년 정시 모집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학 경위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며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폭력 대책을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정작 중요한 본질은 부실 인사 검증인데, 핵심은 쏙 빼고 "대통령이 학폭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학폭만 강조하는 '유체이탈'적 화법에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해당 학교 폭력 사건이 5년 전 보도 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며 "검증 결과, '아무 문제없음'이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언뜻 정 변호사의 낙마가 대통령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던 것처럼, 인사 검증은 '남탓' 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나몰라라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윤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직무 관련성도 떨어지는 검찰 출신을 무리하게 강행하더니, 언론 보도까지 됐던 사건을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자신과 가까운 인사에 국한된 선택적 인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순신의 행보를 모를리가 없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채 굳이 그를 선임한 건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교정에는 정 변호사 부자를 질타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 중으로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인선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강약약강 검사독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 국가수사본부장 수장 임명, 불공정·비상식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에도 '검찰 편중' 인사로 윤 대통령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검찰 공화국'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이러한 인사폭력(인폭) 사태를 방치하며 '혹세무민'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창림
칼럼니스트 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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