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에 적대시하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가 자기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데 운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이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자신의 화물 차량을 가지고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 파업은 '집단 운송 거부'로서 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조합법은 공인된 노조가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합법 파업'으로 인정하지만 이 경우는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도 '업무개시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무리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전까지 운수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는 '개인사업자'로 규정 짓던 정부가 정작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는 '노동자'로 필요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협상할 때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고 발뺌하더니 운송료 문제와 경비 차원에서 인상분을 요구하며 파업하니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다.

화물 기사들의 경우 노동 조건은 노동자에 가까운데 그 형식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법원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일을 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하지 않는 행위는 쟁의가 아니다. 사업을 할지, 그만둘지, 쉴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업자의 자유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중단에 있다 . 일몰제 폐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건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가 라며 10년 전 운송료를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는 것이 불법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중단돼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이 떨어져도,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라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도부 방침에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등 제도 정비를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올 초 파업 직후 합의에 근거해 화물연대 측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해야 했는데 6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

그밖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경제를 무너트리는 불법적 행위라며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는 언론도 문제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국민 불편과 경제손실을 운운하며 그 역효과에 집중한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최소화하고 관련한 피해상황과 분쟁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파업에도 언론만을 접한 국민들은 자신이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그걸 정부가 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작금에 상황이 매우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기이한 일이다.

기업에서도 화물사업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각 회사마다 대형 특수차량을 구입하고 직원을 체용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운영을 하는 게 답이다.

정부는 기업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도 돌아봐야 한다.

결국 파업으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국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 대처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병행하며 속히 교섭과 협상의 장을 마련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 하며 무조건 강경 대응만을 고집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창림 시사평론가
창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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