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의원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불법 파업'이고 경제 위기를 선동한다고 독한 말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화물연대를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까지 말했다"라며 비난했다.

이어 "노동자 시민을 불법 파괴 세력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원래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노사법치주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 나쁜 정치 기획을 중단하십시오"라면서 "이런 반노동적, 반기본권적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동자를 민주주의 권리주체로 존중하십시오. 노조를 자유시장경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존중"하라며 "당장 화물연대와 머리를 맞대고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부터 파업종료까지 진지하게 논의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저는 양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오늘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고 국토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1일 화물 운송 거부 운송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개시 명령 구성 요건·절차,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이달 말일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법에선 미이행 시 허가·자격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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