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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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중 61.84%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6일 만이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6144명 중 3574(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반대는 1343(37.5%), 무표는 21(0.58%)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11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관련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이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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