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길거리나 보행 중 흡연은 담배연기를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이다.

요즘은 곳곳에 흡연 부스와 구역을 마련해 흡연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최근 코로나 이후 보행중이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차량을 운전하며 창문을 열고 흡연하는 경우 그 연기는 물론 대다수가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것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기에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도 분명 금연구역이라는 경고문구가 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비흡연자가 그곳을 피해가면 되지만 길가에서나 보행 중에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없어 더 큰 문제다.

게다가 그냥 피우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수만은 담배꽁초들과 불을 제대로 끄지도 않아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화제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행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길바닥에 침과 가래를 뱉는 비위생적인 행동들로 인해 커다란 반감을 갖기도 한다.

일반적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개개인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선을 지키는 것이다.

담배연기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사람을 걷잡을 수 없게 병들게 하고 자연환경을 무수히 해치는 독약이다.

요즘은 찌는 담배(전자담배)가 늘어나면서 길을 지나다니다보면 풍선껌 냄새를 맡는데 이 담배연기가 퍼졌을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전달되는 범위가 2km가 넘는다고 한다.

담배를 피워 그 근처에서 풍선껌 냄새 맡아질 정도라면 그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것이다.

담배연기에는 간접흡연이 유해물질이 더 많아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폐암과 다른 수많은 질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간접적인 행위로 심각한 민폐이다.

간접흡연은 발암물질 농도가 훨씬 짙다. 흡연자는 필터로 니코틴 등을 거르지만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를 여과 없이 흡입해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유입된다.

특히 기관지가 약하거나 관련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언짢은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다수 비흡연자들, 특히 간접에 폐해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은 연기 냄새를 맡을 때마다, 굉장히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당연히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비흡연자들의 담배를 안 피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들은 정당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흡연할 권리가 있는 만큼 비흡연자들 역시 유해물질인 담배연기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비흡연자를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흡연에 대한 권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제하에 주장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흡연자과 비흡연자 모두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모두 존중받아야 하지만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면 혐연권이 우선이다.

헌법재판소(헌재 2004.08.26, 2003헌마457)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또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심판했다.

담배는 4700가지의 유해성분을 가지고 있어 건강에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집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괜찮다는 의식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도 비싼 세금을 내고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하는 소비자들이 타인에게 흡연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선에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철저한 감시와 시행이 필요하다.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행정벌의 한 종류다.

흡연자 개개인도 흡연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로 내 자유가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은 일본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과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해줘야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다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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