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 등을 합병 조치 완료했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운영했다.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을 보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고 경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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