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한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 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방식은 권역 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 외 대출 취급을 중단해 연간 총 권역 외 대출 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 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 외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2분기 말 권역 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 외 대출 취급할 수 없다.
3분기 말 권역 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 외 대출 취급을 금지해,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 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2023~2024년, 2년 연속 권역 외 대출 취급 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 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검사 등을 통한 권역 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직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실시
- 새마을금고, '세계 월경의 날' 맞아 여성용품 및 기금 기부
-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성황리 종료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체결
- 새마을금고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엠지니어스' 1기 모집
- 새마을금고재단,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에 4억원 예산 지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상금융거래 포착 시 즉시 대응조치
-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불 피해 '공제계약자' 지원
- MG새마을금고보험, 간병보장 강화 상품 출시
- 새마을금고, 경영 안정화 도모 24개 금고 합병
- 새마을금고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엠지니어스' 발대식 성료
- 새마을금고중앙회, MG+ 신용카드 대상 경품 이벤트
-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창립기념식 개최
- 새마을금고,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 교육 성료
- 새마을금고, 폭염 대비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 새마을금고, 노인의료나눔재단에 1억원 기부
- 새마을금고보험, 회원 니즈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 출시
-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장학생 농촌봉사활동 성료
- 새마을금고, MG더뱅킹 '모임통장' 서비스 25일 출시
- MG신용정보, 제2차 NPL 투자설명회 개최
- 새마을금고 MG스포츠단,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MG신용정보, '2025년 경·공매 NPL 충청권역 투자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