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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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1일부터 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되다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71119일부터 2000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예금전액보호가 이뤄지기도 했다.

기존에는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 1억원까지 몰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사를 잘만 선택한다면, 자금을 쪼개 예치할 때보다 이자 혜택도 더 늘릴 수 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공동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9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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