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되다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예금전액보호가 이뤄지기도 했다.
기존에는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 1억원까지 몰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높게 주는 금융사를 잘만 선택한다면, 자금을 쪼개 예치할 때보다 이자 혜택도 더 늘릴 수 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공동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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