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출자금과 예·적금 전액 보호
[뉴스엔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구조개선을 실시하고,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출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하고, 중앙회는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으로 예금자 피해를 줄이고 회원 자산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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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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