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20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1월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이에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윤리규범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됐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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