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관세청 수출신고정보를 은행 업무에 활용하는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소액 수출을 하는 전자상거래(B2C) 기업의 경우 수출신고 건수가 많아 수출실적 증빙서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수출기업은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사의 수출신고정보를 간편하게 조회‧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기업이 제출한 관세청의 수출신고정보를 확인해 수출대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고, 이러한 수출실적을 무역금융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관세청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본 사업을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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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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