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한 주 연장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사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사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일선 이사장들의 '재예치 기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예치 신청을 14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재예치 신청을 받는다.

재예치할 경우 예·적금에 붙는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 혜택도 기존과 똑같이 유지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으로 새마을금고 예수금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새마을금고가 확실히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선 새마을금고의 '재예치 기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고객분들 중에는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셨던 분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갑작스러운 폭우 탓에 대면 업무를 위해 객장 방문이 힘드셨던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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