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고객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재예치 시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복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소문 유포 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안심하고 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금융·재정당국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며, 일부 금고 합병 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면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준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투브·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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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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