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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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한국타이어 주식(5.66%) 수증 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총 36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매년 대출원리금과 증여세 분할 상환을 위해 약 400억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42월부터 2017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한 단가 테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T는 타이어몰드 제조회사로, 지분 구조는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대표 20%, 한국타이어 50.1%.

, 지난 2017년부터 5년 간 회사 명의로 산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개인적으로 쓰고, 26천원어치 가구 구입과 12백만원 이사비 등을 모두 회삿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넘겨주거나 가족의 해외여행 등에 썼으며, 20223월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담보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법인차량 2대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를 숨기도록 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여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함으로써 법인 제도를 남용했다""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재벌가 3세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하청업체에서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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