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석으로 석방...실형받으면 재구속 가능성 높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조 대표는 다시 한 번 구속기로에 서게됐다.

지난해 11월21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조 대표는 다음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다.

만약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구속 염려는 없다. 반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해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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