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대표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21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조 대표는 다음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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