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615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가 "더 이상 자금 조성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대표를 교체해 추가로 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21일 구속됐다. 다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23일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