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전체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날 국조특위는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 예산안 처리, () 국정조사' 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청문회는 내년 12, 4, 6일 진행한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며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용산구청, 행정안전부을 방문한다. 이어 같은 달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과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은 양일에 모두 출석하기로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작범죄 과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특정해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후 50일이 지났고 고작 국조특위에 남은 시간은 20일뿐이다.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정상가동 돼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면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장조사 2, 기관보고 2,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두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