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참사 당시 경찰 상황계통 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 경위와 입법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 경위와 입법조사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 첫 순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한 증인 5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경정),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5명이다. 이 가운데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박성민 전 정보부장·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구속을 사유로, 이용욱 전 상황1담당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만 불참 증인 중 수사담당자인 이정철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과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동행명령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국조특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오후 2시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에서 의결한 증인 44명 중 7명이 건강상 이유와 구속기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김교흥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3차 청문회 증인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7일까지이지만, 여야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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