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경찰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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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과 박모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이 전 서장과 같이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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