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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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8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찬성했다.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225,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의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부분연동형 비례제'가 핵심이다. 또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날 한국당의 정개특의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기립 방식 표결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투표 절차에 전원 불참했고, 홍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찬성 4,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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