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호 잠정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의 경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법안도 4당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일 여야 4당은 모두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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