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를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
기존에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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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