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IBK기업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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