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영업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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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당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치즈 통행세'를 걷었다.

이에 2016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은 피자연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별도의 피자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2017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보복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였다.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허위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그가 치즈통행세 등 사실에 기반하여 항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압박했다. 결국 2016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미스터피자가 신생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자연합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지연, 매장 운영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즈통행세'를 걷은 미스터피자 정 전 회장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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