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스터피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신용을 훼손, 계약을 해지했다"며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 측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 측은 이씨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며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려워 미스터피자가 근거로 제시한 허위사실 유포는 계약 해지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 430여개 가맹점 중 200여개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사실일지라도 기록상 가맹점 상당수가 매물로 나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주 138명과 함께 미스터피자의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이씨는 미스터피자가 할인 마케팅 행사 비용을 본사 부담 없이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했으며 광고지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미스터피자는 이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해지를 통지, 이후에도 이씨가 가맹점을 계속해서 운영하자 상표권 사용금지와 영업중단 등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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