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총 150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딸을 포함해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킨 뒤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유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치즈 등의 납품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 과정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고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인 '피자연합'을 만들어 항의한 것에 대해 식자재 납품 업체들을 압박해 재료 보급로를 끊거나 탈퇴한 가맹점주가 매장을 내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가격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보복과 갑질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3일 MP그룹 관계자는 이 날 선고에 대해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느냐"라며 진실을 호도했다.

한편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P그룹은 강남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자회사 MP한강을 매각했다. 이는 '갑질' 논란 이후 나빠진 기업 이미지로 인해 코스닥시장 거래 정지, 은행들의 대출 연장 거부, 영업손실 발생 등의 여파를 겪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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