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이어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일파만파

[뉴스엔뷰] 검찰이 가맹점주와 탈퇴 점주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 그룹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역시 재조명받고 있다.

검찰이 가맹점주와 탈퇴 점주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 4월 정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건물 경비원인 황모 씨(58)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황 씨는 규정대로 오후 10시에 문을 잠갔는데 정 회장이 나가기 전에 문을 잠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당시 정 회장은 MPK그룹 소유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황 씨가 문을 닫아 발이 묶였다. 이에 황 씨는 사과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갔고, 정 회장은 손으로 황 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폭행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식당 CCTV에 찍혔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황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결국 정 회장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은 9줄로 구성된 부실한 내용 구성으로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정 회장은 황 씨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정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건물 경비원인 황모 씨(58)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MBN 캡처>

한편,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회장이 동생의 아내 등의 명의로 회사를 차려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 수색했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와 본사 지침과 달리 광고비 90% 이상을 점주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는 "보복 영업 의혹은 해당 상권이 좁아 벌어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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