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맹점 갑질'로 조사를 받은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6일 구속영장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전날 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의 치즈를 가맹점에 납품하면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 광고비 90%를 가맹점에 전가하고 탈퇴한 가맹점주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여는 등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친인척들을 MP그룹에 취직시킨 뒤 30~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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