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본사 전경. / 사진 =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본사 전경. / 사진 = 하나은행 제공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93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이다.

또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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