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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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으로 대체됐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차익을 지급하는 한편,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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