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 탈퇴 지시한 혐의
검찰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

[뉴스엔뷰]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했다.

허 회장은 지난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어제)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민노총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와 함께 검찰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검찰 수사정보를 빼낸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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