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앞당겨 실시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이하가 대상이다. 또 피해 가구의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1.2~1.5%, 6000만원 이하는 1.5~1.8%, 7000만원 이하는 1.8~2.1%를 적용한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대출을 취급하며, 내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5월에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출시 일정을 앞당겼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담하기 위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이를 채권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과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 및 처리,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 내 등도 진행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부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이밖에 주거안정 프로그램이나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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