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깡통주택'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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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가능성을 줄여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16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2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기한연장 갱신 또는 증액 갱신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HUG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 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HUG'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17%에서 201918.4%, 202022.4%, 202126.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액은 20192836억 원에서 2020441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HUG의 추정치대로 보증배수가 늘어날 경우 2024년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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