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 1억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 한국타이어, 2심에서 배상 금액 늘어
수많은 노동자 사망한 한국타이어, 집단소송 제기되나?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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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법원이 한국타이어 전 노동자 A씨의 부인 B씨와 자녀들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 중 한국타이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한국타이어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5년 넘게 한국타이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재직 중이던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 A씨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근무 중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한국타이어에게 유가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2억 84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 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행위로는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에게 B씨 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A씨가 15년 넘게 한국타이어에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공해물질에 노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한국타이어가 부대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심에선 1심 판결엔 없었던 B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 1인당 246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한국타이어는 2심에 판결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았고 상고기간이 마무리되면서 해당 소송이 결론지어졌다.

한국타이어가 패소한 것으로 결론 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해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A씨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타이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고사를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현재까지 144명이 노동자가 사망했다. 보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사망자 중 산재신청 비율이 10%대로 낮았고 산재 인정 비율 또한 0.98%대라는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1996년 93명, 2007년부터 2008년 1년 새 15명, 2008년 이후 36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의 사인은 주로 심근경색·심장질환·뇌출혈 등 돌연사가 대부분이었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숨진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고 산재협의회의 “숨진 노동자들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많은 자사 노동자가 근무를 하던 중 질병으로 사망했는데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모양새다. 심지어 사측은 산재사고 은폐 의혹도 불거졌는데 고용부에 산재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이 아닌 사고사에 대한 개선 조치도 우려된다. 지난해 근로자가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되자 노조는 개선 금액을 거액으로 투자했다고 한 이후에도 체감을 하지 못했고 공장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한국타이어에 A씨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한 배경과 패소를 한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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