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4일 '신종코로나 대응지침' 변경…환자 2m 이내·마스크 없이 기침

[뉴스엔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 지난 2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제4'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이에 따라 4일부터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2m 이내 접촉한 사람과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은 모두 자가 격리하게 된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했던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 격리 조치하는 게 새로운 대응지침의 골자다.

그동안 일상 접촉자는 자가 격리했던 밀접 접촉자와 달리, 능동감시 상태에서 증상 여부만 지역 보건소가 확인해왔다.

하지만 4일부터는 격리 대상 확대에 따라 접촉자는 기존 밀접 접촉자와 같이 자가 격리된다.

자가 격리 기준은 확진 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이다. 이어 역학조사관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최종 분류된다.

이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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