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열제 구입 약국, ‘임시휴업’ 조치
버스로 에코랜드, 산굼부리, 우도, 신라·롯데면세점 등 관광

[뉴스엔뷰] 제주를 관광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50대 중국인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국인 관광객은 체류 당시 제주도내 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이 사람이 중국 우한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오전 정부에 중국인 일시 입국금지 조치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오전 정부에 중국인 일시 입국금지 조치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뉴시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관광 후 중국으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52·)씨가 지난달 24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있는 H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 약사는 “A씨가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줬는데 확인해보니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고 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A씨가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H약국은 현재 임시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A씨가 지난달 21일부터 45일간 딸과 함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제주시 연동 소재 숙소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숙소 관계자 5명에 대한 격리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또 주로 버스를 이용 에코랜드와 산굼부리, 우도, 신라·롯데면세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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