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중랑구 이랜드건설 현장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38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이랜드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 발판과 함께 떨어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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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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