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뉴스엔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이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과 법적, 제도적으로 다르지 않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내역으로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 대응을 위해 올해 2월말 기준 약 13조1103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더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 새마을금고 유동성지원을 위한 각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은행권보다 앞선 1983년 도입됐다"며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은행과 제반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독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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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newsnv@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