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안령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조치로,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임차인은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
그러나 법률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이 임대인에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최근 '빌라왕' 피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현행법은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됐다.
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 5000만원(서울)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