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보톡스'라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400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지고 있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겨주는 것은 물론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균주 폐기 및 기생산 제제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생산공정 등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1심 판결에 "명확한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자사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생산했다"며 미국의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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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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