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은 지난 4일 '단독 기사'라며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웅제약이 미국 판매·유통 파트너인 에볼루스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를 원가 이하에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엔뷰] 매일경제가 대웅제약이 보톡스 주사제를 헐값에 미국 수출해 1100억대 손해를 보게 됐다는 오보를 내고 형사 고소를 당했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매경의 오보에 대해 5일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해명자료에서 "(해당 기자에게) 보도가 허위임을 수 차례 설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매일경제는 익명의 에볼루스 관계자에게 받은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더 이상 매일경제의 악의적 명예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매일경제와 해당 기사 작성 기자를 모두 서울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매일경제의 대웅제약 오보 사진/관련 화면 갈무리
매일경제의 대웅제약 오보 사진/관련 화면 갈무리

매경은 지난 4일 '단독 기사'라며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웅제약이 미국 판매·유통 파트너인 에볼루스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를 원가 이하에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경은 원가 7~80달러의 '대웅제약 나보타' 제품을 1바이알당 1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1달러 가격에 나보타 수출이 이뤄질 경우, 대웅제약은 1100억원대 판매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매경의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지난 6일자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