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는 실시는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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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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