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준희(당시 5세)양의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준희양의 사망 원인을 학대로 보고 친부 고모씨와 내연녀 이모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한다. 이씨의 모친 김모씨에게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

이들은 준희양을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준희양 시신 1차 부검결과 발견된 부러진 갈비뼈 3개가 사망 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평소 폭행을 했다는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 추가 자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해나 학대치사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4일 준희양이 숨진 완주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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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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