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법원은 영아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위탁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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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6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 행각을 보이기도 했으며, 고문에 더 가까운 학대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문모양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폭행,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문양은 김씨의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당시 문양은 생후 15개월로 영유아 검진에서 체중 11.3이던 몸무게가 두달 만에 10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또 김씨는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6개월된 여자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와 18개월짜리 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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