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은 이른바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51) 전 대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에 의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도 많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이후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는 한편 내부감찰을 실시해 보직 해임했다.
이를 심리한 보통군사법원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 중 1차례의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이씨의 진술 중 일부만을 꼽아 사실로 인정하려면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빙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과정에서 오 전 대령은 이씨와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시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력한 증거인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이씨와 그의 가족이 오씨를 상대로 낸 1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