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은 이른바 '해병대 운전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51) 전 대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에 의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도 많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2010년 7월9일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당시 오 대령으로부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씨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이후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는 한편 내부감찰을 실시해 보직 해임했다.

이를 심리한 보통군사법원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 중 1차례의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이씨의 진술 중 일부만을 꼽아 사실로 인정하려면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빙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과정에서 오 전 대령은 이씨와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시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력한 증거인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이씨와 그의 가족이 오씨를 상대로 낸 1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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