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철도공사가 계열사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물류·관광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계열사들의 사업 중복과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 낭비 등을 지적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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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설립한 한국철도공사는 운송사업 등 핵심 사업을 운영하며, 15개의 계열사를 설립해 역무, 승무,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해오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09년 1월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코레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를 합병하고, 같은 해 3월 광고업무의 민관 이관 방침에 따라 코레일애드컴을 청산하는 등, 구조개편을 통해 5개 계열사로 재편하고, 8개월여 후 코레일공항철도를 계열사로 편입해 6개 계열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는 효율적인 출자회사 관리방안 도입과 다원사업 수익의 증대를 위해 2010년 8월 ‘코레일 계열사 중장기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계열사 매출 2조원을 달성 목표로 위탁사업 중심의 계열사 사업구조를 신규 사업 육성과 외부시장 진출 등 자생적 사업구조로 전환·독려했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와 계열사의 매출은 2008년 5,481억 원에서 2012년 9,613억 원으로 늘어 75.4% 증가했고, 계열사의 자본 또한 367억 원에서 1,341억 원으로 증가한 것에 반비례하여 부채는 1,475억 원에서 1,336억 원으로 줄어, 부채비율 역시 401.4%에서 99.6%로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신규 사업 육성과 외부시장 진출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계열사 관리 정책은 매출 증대의 성과는 있으나, 계열사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열사 또한 수익성만을 판단해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열사 간 중복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 낭비와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통합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카셰어링’사업과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사업이 한 예로, 감사원은 철도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일사업권 내에서 두 회사가 각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력의 중복과 전문성의 부족, 민간 업체뿐 아니라 계열사 간의 경쟁 또한 불가피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 ‘화천 철도테마파크’사업은 2011년 3월 한국철도공사와 화천군이 ‘철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철도공사가 6억 1,000만 원, 화천군이 49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코레일테크가 1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시공을 맡았으며, 코레일관광개발이 3억을 투자,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카트레일카 1공구가 영업 개시한 2012년 1월 27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1억 5,000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투자비 회수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했다.

그럼에도 강릉시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2억 원을, 코레일테크가 12억 원을 투자, 운영 예정인 ‘정동진역 테마파크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고, 의왕시에 ‘의왕 테마파크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는 코레일테크 등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문성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등의 취지에 어긋나는 코레일유통의 대외 광고시장 진출을 오히려 장려하는 등, 계열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또 2013년 9월 24일부터 동년 10월 25일까지 진행한 감사원의 점검에서 2012년 6월 18일 파견명령만으로 사무 1급 인사를 코레일로지스로 파견해 대표이사직을 수행케 하고, 같은 해 7월 23일 사무 2급 인사를 계열사 계약, 회계 업무 등 취약분야 인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코레일관광개발에 파견하는 등, 총 16명을 계열사 대표이사,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관리자 직책으로 파견, 계열사 고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지적은 한국철도공사의 ‘출자회사 관리지침’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계열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계열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며, 동 지침 제12조에 의거해 기획조정본부에서 업무협의와 중요사항 보고, 예산편성지침 통보와 계열사 사장 경영실적 평가, 감사 및 경영진단 등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계열사 파견이 불가피할 때 특정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파견 기간을 명시하고 간부급 위주가 아닌 실무자 중심으로 파견 운용하되, 잉여인력 활용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원은 계열사 자체투자심의위원회의 사업 심의기준을 개선해, 계열사의 신규 사업 추진 시 계열사의 서립 취지와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파견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해 실무자 위주로 기간을 명시해 파견하며, 업무 완수 후 즉시 복귀할 것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사업이 중복됐던 코레일네트웍스의 카셰어링사업과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사업은 2014년 2월 코레일네트웍스 카셰어링사업 ‘YOUCAR'로 통합되는 것으로 사장 방침이 확정됐고, 3월 통합돼 지역축제 등 관광지와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진행 여부를 듣고자 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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