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의 수상한 관계가 머리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감사원의 ‘물류·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는 부산항만공사는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이 늘고, 자회사에서 임원급 직위를 신설·채용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해피아’ 문제가 부상한 최근의 상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제42조’에 근거해 항만시설의 경비보안업무를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은 2010년부터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같은 해 북항 중앙부두와 3부두가 폐쇄됐고, 2012년 4부두와 감천항이 폐쇄됐다.

이에 따른 부산항보안공사의 수탁관리 면적과 보안인력은 감소한데 반해 비용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고서에서는 신규 업무 내지는 긴급한 사유 외에는 정원 외 고위직 인원과 고문제도 신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항보안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추진하며 2009년 1월 12일과 같은 해 2월 16일 정원 46명의 감축 등 연간 17억원의 인건비 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효율화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정규직인 전무이사직을 공석으로 두고 본부장직을 계약직으로 신설·채용하기로 부산항보안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며, 부산항보안공사는 2009년 3월 5일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같은 해 3월 17일 부산항만공사에 승인을 요청, 부산항만공사는 형식적인 검토만을 거치고 이틀 뒤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09년 4월 1일과 8일 임기 2년의 계약직 본부장 2명(부산지방해양항만청 퇴직공무원 1명 포함)을 공모를 통해 채용하고 임기가 끝나자, 2012년 4월 9일과 7월 13일 공모도 없이 부산항만청 퇴직공무원과 내부직원을 사장의 임의로 임명하고, 2012년 12월 당초 공석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전무이사직도 충원했다.

또한 2012년 4월 3일 비상임직인 고문의 고문료를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직 신설을 의결해, 같은 해 4월 5일 부산항만공사에 승인을 요청했다.

2012년 4월 사장의 지시로 특정인을 고문에 위촉해 매월 30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부산항만공사에 직제신설을 요청, 공사는 고문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6일 이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줬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 9일부터 고문이 해촉된 2013년 9월 30일까지 총 5400만원이 지급됐으나, 같은 기간 동안의 업무 실적은 두 차례의 직원 교육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에 사유 없는 임원직과 고문직 등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인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은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2001년 9.11 테러 사건 후 국제해사기구의 SOLAS 협약 제11장을 개정, ISPS code를 신설해 보안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항만 시설의 특수성으로 보안 인력 수요는 국가정보원의 입회하에 산출하며, 부산항의 면적을 감안하면 실제 필요 인력의 100%에 약간 못미치는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의 지적은 당연하지만, 사실 300명이 넘는 인원이 경비보안파트와 경영파트로 나뉘어 있어, 기존의 체계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전무직을 공석으로 두고 보안본부장과 경영본부장의 직제를 신설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였고, 임원급인 본부장직을 정규직으로 적용할 경우 그만큼의 인건비가 상승해 비정규직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지 비리 등과는 관계없다. 나중에 전무이사직 등이 충원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필요 때문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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