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가 ‘돈잔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임의로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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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국관광공사 ‘출자회사 관리규정’ 등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받아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는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정해진 인상률 이내에서 증액해야 하며, 경영실적평가 결과 인상률을 위반할 경우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에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3년 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기준 인상액인 756억 4,387만 원보다 61억 363만여 원 많은 817억 4,750만 원을 편성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8%를 7.6%포인트 초과했다.

이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성과연동형 장려금을 예비비에 편성해 지급하는 식으로 201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5.5%를 2.3%포인트 초과한 50억 6,235만여 원을 추가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6월 발표된 ‘2011년도 한국관광공사 출자회사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1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23.7%에 달해,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5.5%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다음해인 2013년 6월 발표된 ‘2012년도 한국관광공사 출자회사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또한 2012년도 총인건비가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9%를 초과해 4.2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2년 6월 21일 감사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별도의 성과급인 생산장려금 총 112억 2,500만여 원을 예비비에 편성해 지급한데 대해 처분 요구를 받고도 2012년 11월 19일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며 예비비 예산을 전용해 별도의 성과급으로 1인당 70만원을 목표달성 축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1월 15일 전 임직원 1,672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5,760억여 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문제도는 특정 분야 및 중요 경영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임해 ‘직원연봉규정’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고 실적 없이 퇴직 임원을 예우 차원에서 선임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보직해임된 경영본부장이 임기 중 퇴사하자 잔여 임기 동안 고문에 위촉해, 실적이 없음에도 사택을 지원하고 본부장 재직 시절의 연봉을 적용, 임금 계 4,36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고문제도를 퇴직임원 임기보장용으로 이용해 총임금 9,300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근로자 체육 및 문화사업 등의 목적사업 외의 편법적 임금 인상 수단 또는 급여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연간 1인당 100~1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일괄 지급해, 총 68억 6,800만여 원을 급여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주의를 주고, 인건비성 예산 편성과 고문제도의 활용 등에 있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접촉을 해서 반론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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